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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 신청방법

JI_OYOY 2024. 6. 2. 0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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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-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
서울시 희망두배통장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가 꾸준히 저축하면,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두배통장의 기간, 신청 방법, 신청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.

신청조건 

  •  서울시 거주자 
  •  ※ 출생년월일이 1989. 1. 1. ~ 2006. 12. 31.인 자 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(기준기간: 2023. 6. 1. ~ 2024. 5. 31.)
  •   부·모 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(세전 월평균 834만원)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
  • 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 
  •   만 18세 ~ 만 34세 청년
  •   공고일(’24. 5. 20.)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

-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
 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 

      ※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

 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
 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
  ④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
  ⑤ 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
 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 중인 자, 근로장학생 등

 

- 대상자 발표 :  2024. 10. 15.(화) 예정

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매칭금액

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매칭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   청년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: 10만원 또는 15만원
  •    서울시가 매칭하는 금액: 청년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

예를 들어,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매칭하여 총 20만원이 저축됩니다. 만약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, 서울시가 15만원을 매칭하여 총 30만원이 저축됩니다.

  •  
  •    매월 10만원 저축 시:
    •    본인 저축액: 10만원
    •    서울시 매칭액: 10만원
    •    총 저축액: 20만원 (월)
    •    3년간 총 저축액: 720만원 (본인 저축 360만원 + 매칭액 360만원)
  •    매월 15만원 저축 시:
    •    본인 저축액: 15만원
    •    서울시 매칭액: 15만원
    •    총 저축액: 30만원 (월)
    •    3년간 총 저축액: 1,080만원 (본인 저축 540만원 + 매칭액 540만원)
  •    주요 특징
    •    저축 기간: 3년
    •    목적: 청년의 주거 안정, 결혼 준비, 교육비, 창업 자금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
    •    매칭비율: 1:1 비율로 매칭 (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)

필수 구비 서류 목록

  1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
    •    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  2. 주민등록등본
    •    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
    •    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  3. 소득 증빙서류
    •   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: 현재 근로 중인 직장에서 발급
    •    급여명세서: 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(소득 확인을 위함)
    •   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
  4. 재산 증빙서류
    •    금융재산 조회서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
    •    부채 증명서: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
  5.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   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  6. 신분증 사본
    •    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 사본

추가 제출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  1.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   기혼자인 경우 제출
    •    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  2.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•    자영업자인 경우 제출
    •    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  3. 수급자 증명서
    •   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제출
    •    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  4. 장애인증명서
    •    장애인인 경우 제출
    •    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

제출 방법

  1. 온라인 제출
    •    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
  2. 오프라인 제출
    •    거주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

유의 사항

  •    서류의 유효성: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   정확한 정보 제공: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, 허위 정보 제공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   추가 서류 요청: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구청,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경제적 자립의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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