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 자격 가구 소득 요건: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- 단독가구 : 2,200만원-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-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재산 요건: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, 근로장려금의 50%가 차감됩니다. 기타 요건: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다른 세대주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2. 신청 기간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 정기신청: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: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(2023년 하반기 소득분),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..